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토지 매입시 겪어던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매입시 절차에 대해서 쓰려합니다.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시는 목적은 주거용 혹은 건물을 지어 임대할 목적일텐데요 저도 시골땅을 집을 지으려고 매입하면서 절차가 생각했던거보다 복잡한 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지 매입시 절차를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1. 매입할 토지를 결정합니다 집을 지으시려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겠죠
2. 매도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집을 지으려 토지를 매입하신 거라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할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등에 문구를 추가하여 (중개인과 상의를 통해 적절한 문구를 넣으세요) 혹시라도 내가 토지를 매입하려한 목적이 아닌 토지를 많은 돈을 들여 매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물론 이경우는 매도자와도 협의를 해야겠죠.
3.건축사무소와 토목사무실에서 설계를 합니다. 군청에 허가를 맡으려면 설계도면을 갖고 그 도면을 군청에 들고가야 군청에서 설계대로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할겁니다.
4. 군청에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 허가가 나온다면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만일 도로 문제등으로 허가가 안난다면 다른 땅을 찾아보셔야 할것입니다.
5.부동산 잔금까지 치루고 계약을 마무리 했다면 토목공사를 진행후 건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큰그림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각 과정마다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위해 토지매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갈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대비용 첫번째, 구입하는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농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yeoflove.tistory.com/9) 농지부담금은 전용신청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이며 개별공시지가에 30%를 곱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5만원 초과시 5만원이란 얘기죠.
부대비용 두번째, 건축설계비와 토목 설계비입니다. 사실 첫번째와 두번째까지는 예상이 가능한 수준의 부대비용입니다. 건축설계비는 지역,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300~500만원정도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설계비도 저는 200만원이나 부담했습니다.
부대비용 세번째, 지역개발채권과 보증보험료입니다.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서 부대비용에 적었습니다. 저는 이런것이 있다는 생각도 못했다가 발생한 부대비용입니다. 가격은 저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둘다 합해서 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부대비용 네번째, 측량비용입니다. 측량비용은 지적측량바로센터인 baro.lx.or.kr/fee/selectFee.do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볼수 있고 (계산결과와 실제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인 1588-7704로 전화해서 비용을 문의할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다섯번째, 언제나 따라오는 친구같은 존재, 세금입니다. 저는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취득세 3%와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2% 합쳐서 3.4%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부대비용 여섯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인데요. 이 비용들은 토지 매입전 계산해볼수있는 비용들이지만 토지매입외에 들어간 비용이라 부대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 계산하고나니 토지매입외에 부대비용으로만 소형SUV한대 값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처음에 토지 매입전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갈거라곤 예상을 못했지만 생각외로 많은 돈이 부대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거래이니 만큼 부대비용까지 미리 감안하셔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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