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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by 당신이 궁금한 모든 것 2021. 7. 6.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밑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당 15시간씩 1년 근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주당 15시간씩이 아니여도 한달 60시간만 넘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즉, 첫째주에 30시간 일하고 둘째주에는 쉬고, 셋째주에 30시간 일하고 넷째주에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60시간을 일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1년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조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받나요?

주 15시간, 1년 근무를 했다면 해당사업체가 5인 이하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4대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급여통장 등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원을 넣으면 되니 기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식입니다. (총근로일수/365) * 30일 * 1일 평균임금

 

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총근로일수 : 말 그대로 총 근로한 일수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급여를 3개월 일한 기간 일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A가 5년 동안 한달에 20일 알바를 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달 20일 * 60개월 = 1200일. 이것이 총 근로일수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시급을 1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6만원 * 한달 20일 = 한달 120만원입니다. 한달 120만원 * 3개월 =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60일을 일했습니다. 이제 1일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360만원 나누기 60일 = 6만원입니다.

 

이제 계산식대로 계산해봅시다.

 

- 총근로일수1200일 나누기 365 = 3.3입니다. (간단하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60,000원입니다.

 

계산 : 3.3 * 30 * 60,000 = 5,940,000원입니다.

 

소수점에서 반올림을 했기때문에 실제값과 차이가 있습니다. 글에서는 소수점 숫자가 너무 길어짐에따라 반올림을 했지만 실제 계산할때는 반올림을 하지 말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반올림을 하지않은 값은 5,917,808원입니다.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마치며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만둔지 3년이내까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니 혹여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나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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